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저작권 실연자 보호

카테고리 없음

by 저작권 전문가 2026. 1. 24. 10:39

본문

저작권 실연자 영화, 드라마, 음악,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 속에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존재가 있다. 바로 실연자다.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이라고 하면 창작자만을 떠올리지만, 작품을 실제로 연기하고 연주하고 노래하는 실연자 또한 중요한 저작권의 당사자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실연자의 권리는 대중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무단 복제나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콘텐츠 산업이 디지털로 급변하면서, 실연자의 권리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이 권리에 대한 인식과 보호 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표현의 경계를 넘는 예술가들

실연자란 단순히 대본을 읽고 악보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들은 창작자가 만든 원작을 무대 위나 화면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예술의 전달자다. 음악에서는 가수와 연주자, 연극과 영화에서는 배우가 이에 해당하며, 무용수나 마술사, DJ처럼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예술가들도 실연자 범주에 포함된다. 즉,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신체와 감정, 기술로 재해석하여 관객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이다. 실연자는 원저작자는 아니지만 그들의 연기와 표현 자체는 독립적인 권리로 보호된다. 따라서 이들의 공연을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유통하는 경우, 반드시 실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음악 가수, 악기 연주자, 성악가, DJ
연극/영화 배우, 성우, 무용수
방송 리포터, 방송 패널, 코미디언
공연 예술 마술사, 서커스 단원, 뮤지컬 배우
뉴미디어 스트리머, 웹드라마 배우, 버추얼 유튜버(일부)

구성요소와 유형

실연자 권리는 일반적으로 ‘저작인접권’이라 불린다. 이는 창작자와는 다르지만, 창작물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데 기여한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법적 권리다. 즉, 실연자 권리는 창작물의 가치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독립적 권리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가 공연한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 복제, 방송, 전송하는 경우에 실연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이를 통해 수익 배분, 사용 허가, 금지 청구 등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자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보호하고 있다. 실연자는 공연을 녹음하거나 영상화할 수 있는 권리, 복제·배포 권리,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는 저작재산권과 유사한 권리지만, 보호 기간은 일반적으로 공연일로부터 70년이다.

고정권 공연을 녹음 또는 영상으로 고정할 권리
복제 및 배포권 고정된 콘텐츠를 복제하거나 유통할 권리
방송 및 전송권 라디오, TV, 인터넷 등으로 송출할 권리
성명표시권 공연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기할 권리
동일성유지권 공연이 왜곡되거나 삭제되지 않을 권리

무형 노동의 정당한 보상

실연자는 창작물의 품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지만, 대중은 종종 이들의 기여를 저평가한다. 음악의 감동은 가수의 음색과 감정 표현에서 비롯되며, 영화의 몰입도는 배우의 연기력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음반이 복제되거나 방송에서 재사용되어도 실연자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창작자의 권리는 인식되었지만, 실연자의 권리는 후순위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콘텐츠 산업이 디지털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실연자의 권리 침해가 더 쉬워졌고, 이에 따라 이들의 권리를 명확히 보호하는 법적,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해졌다. 정당한 보상을 통해 실연자는 더 나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고, 산업 전체의 질도 향상된다.

기여도 인정 콘텐츠 완성도에 직접적인 영향
보상의 공정성 공연과 녹음 등 실질적 노동의 대가
권리 침해 예방 무단 방송, 스트리밍, 유통 방지
창작 동기 부여 정당한 수익 분배로 인한 동기 유발
산업 성장 문화 산업의 질적 발전과 지속성 확보

저작권 실연자 침해 사례

저작권 실연자 실연자 권리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침해되고 있다. 특히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숏폼 콘텐츠 플랫폼에서는 실연자의 공연 영상이나 음원이 무단으로 편집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TV 프로그램 클립을 무단으로 캡처해 공유하거나, 공연 실황을 영상화해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행위도 대표적인 침해 사례다. 일부 경우에는 원본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편집하거나, 음성을 변조해 사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실연자 권리는 디지털 환경에서 더욱 침해받기 쉽기 때문에, 사용자는 콘텐츠 이용 시 실연자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무단 녹음·녹화 콘서트 실황 몰래 촬영 후 유튜브에 업로드
무단 스트리밍 OTT에서 배우 동의 없이 공연 영상 송출
편집 및 재가공 배우 음성 합성 후 광고에 무단 사용
상업적 이용 성우 목소리를 광고에 넣고 수익 창출
SNS 도용 가수의 공연 장면을 배경음으로 사용 후 바이럴 마케팅

저작권 실연자 지키는 방법

저작권 실연자 실연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공연이나 녹음 작업 시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고, 본인의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유통과 관련된 조항을 꼼꼼히 살펴야 하며, 향후 2차 사용을 대비한 조건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만약 자신의 공연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의 제기, 콘텐츠 삭제 요청, 법적 대응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저작권위원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변호사를 통한 정식 소송 절차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 관리 전문 기업과 협업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및 수익 정산 서비스를 받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계약서 작성 사용 범위, 수익 배분, 수정 여부 명시
모니터링 도구 활용 콘텐츠 유통 여부를 실시간 감시
저작권 등록 공연 영상 및 음원에 대해 법적 등록 진행
삭제 요청 및 신고 유튜브, SNS 플랫폼에 불법 사용 신고
법률 자문 전문 변호사 또는 권리단체와 협력 대응

저작권 실연자 기술 문제

저작권 실연자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실연자 권리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떠오르고 있다. 특히 AI 음성합성,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배우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모방하는 콘텐츠가 등장하면서, 실연자의 초상권과 동일성 유지권이 위협받고 있다. 문제는 이런 기술이 일반인에게도 쉽게 접근 가능하다는 점이다. 팬이 만든다는 명목 하에 가수의 목소리를 AI로 변조해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배우의 얼굴을 합성해 SNS 영상에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국가에서는 실연자의 디지털 인격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 앞으로 AI 기술이 더 발전할수록 실연자의 권리는 더욱 정교하고 확장된 개념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음성합성 성우 목소리를 복제해 광고에 사용
딥페이크 배우 얼굴을 합성해 영상 제작
AI 보컬 가수의 창법, 음색을 모방해 곡 제작
아바타 공연 실연자 동의 없이 캐릭터가 공연
자동 더빙 실연자 목소리를 대체하는 기계 음성

글로벌 트렌드와 국내 제도 변화

전 세계적으로 실연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2019년 저작권 지침을 통해 실연자에게 정당한 보상과 수익 분배를 명문화했다. 미국도 SAG-AFTRA 협약을 통해 실연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KMPC), 한국영화배우협회, 방송연기자노동조합 등이 활발히 활동 중이며, 실연자들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K-콘텐츠 수출이 늘면서 실연자의 국제적 권리 보호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실연자 스스로도 자신이 단순한 ‘퍼포머’가 아니라, 콘텐츠 산업의 권리자로서 인식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4조 이하에서 실연자 권리 보호
미국 실연자 단체와의 단체협약 중심 보호
유럽연합 보상 의무 명문화, 투명한 수익 분배 기준
일본 실연자 권리 및 성명 표시권 엄격 보호
프랑스 공연권 및 재사용 통제권에 강한 법적 보호

저작권 실연자 실연자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다. 그들은 작품의 감정을 살리고, 캐릭터에 숨결을 불어넣으며, 관객과 감정을 공유하는 예술가다. 이들의 표현은 창작과 다르지 않은 고유한 가치이며,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권리다. 디지털 환경과 AI 기술의 발전은 실연자의 역할을 더욱 주목받게 만들고 있지만, 동시에 이들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도 증가시킨다. 따라서 실연자, 사용자, 플랫폼, 정부 모두가 협력하여 실연자 권리를 보호하고 확장해 나가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실연자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그들이 창작자와 동일한 무게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변화시켜야 할 시점이다. 콘텐츠의 주인공은 작품뿐 아니라, 그것을 살아 있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