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병행수입 해외에서 정식으로 유통되는 제품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이른바 ‘병행수입’은 많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정품 보장이라는 장점을 제공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명품, 음반, 도서, 소프트웨어, 캐릭터 상품 등 저작물이 포함된 제품에서도 병행수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법적 이슈가 숨어 있다. 바로 ‘저작권’과의 충돌이다. 제품 자체는 진품일 수 있지만, 그 안에 포함된 이미지, 로고, 음악, 프로그램 등은 별도의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병행수입이 단순한 ‘상품 수입’이 아니라 지식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저작권 병행수입 병행수입(parallel import)은 해외에서 정식으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국내에 공식 유통업체가 아닌 제3자가 들여와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병행수입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대부분 정품이지만, 판매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유통사의 수익구조나 브랜드 관리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방식은 소비자에게는 가격 경쟁력을 제공하고, 시장 독점 문제를 완화한다는 긍정적 평가도 받는다. 하지만 동시에 제조사나 권리자 입장에서는 통제가 어려워지는 단점도 있다. 특히 저작물이 결합된 제품의 경우, 단순한 제품 수입이 아닌 저작권의 이용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 유통 주체 | 제조사와 계약한 공식 유통업체 | 제3의 독립 수입업자 |
| 유통 경로 | 제조사 → 유통사 → 소비자 | 해외 유통망 → 수입업자 → 소비자 |
| 가격 구조 | 제조사 가격 정책에 따라 설정 | 수입업자의 재량으로 저가 판매 가능 |
| 품질 보증 | 공식 AS 및 고객센터 제공 | 보증 미제공 또는 제한적 |
| 저작권 이슈 | 제조사 또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 | 별도 저작권 계약 없이 수입 |
저작권 병행수입 병행수입 제품은 대부분 정품이다. 그러나 제품 안에 포함된 저작물은 여전히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새겨진 문구류, 음악 CD, 영화 DVD, 번역된 외서, 소프트웨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등 다양한 행위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병행수입 과정에서 이러한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고,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될 경우, 이는 ‘배포권’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특히 저작권은 국가별로 독립적으로 인정되므로,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된 제품이라고 해도, 한국에서는 별도의 저작권 계약 없이 판매하면 침해가 될 수 있는 구조다. 병행수입이 저작권 면에서는 ‘회색지대’에 위치하는 이유다.
| 포함 저작물 | 이미지, 로고, 캐릭터, 음악, 소프트웨어 등 |
| 침해 가능성 | 국내 저작권자와 무관한 유통은 침해로 간주될 수 있음 |
| 국가 간 독립성 | 해외 허용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법 따름 |
| 사용 행위 유형 | 복제, 배포, 전시, 전송 등 광범위한 권리 포함 |
| 면책 조건 | 정당한 라이선스 계약 또는 합법 유통 증빙 필요 |
저작권 병행수입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병행수입과 가장 관련 있는 것은 저작재산권 중에서도 배포권이다. 배포권은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여 유통하는 권리로, 병행수입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상품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음반, 영화, 게임기, 도서 등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저작물의 담체’로서, 저작물 그 자체의 상업적 가치가 존재한다. 이 경우 해당 저작물을 국내에서 유통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소진 이론(exhaustion doctrine)’을 적용하여 일정 조건 하에 배포권을 제한하기도 한다. 한국은 ‘국내 소진 이론’을 따르기 때문에 해외 유통을 통한 소진은 인정하지 않는다.
| 관련 권리 | 저작재산권 중 배포권 |
| 저작물 유형 | 영상물, 음반, 소프트웨어, 서적 등 |
| 소진 이론 | 판매 후 저작권 효력 소멸 여부 |
| 국내 입장 | 국내 유통만 소진으로 인정 (해외 수입은 해당 안 됨) |
| 법적 리스크 | 정품이라도 배포권 침해 성립 가능성 존재 |
병행수입과 관련된 저작권 분쟁은 국내외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음반, 영화 DVD, 유명 캐릭터 상품 등이 주요 대상이다.
가장 대표적인 국내 사례는 ‘해리포터 도서 병행수입 사건’이다. 해외에서 정품 영어 원서를 병행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했지만, 국내 독점 출판권을 보유한 출판사가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병행수입 업체는 패소했다. 또 다른 사례는 정품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려진 학용품을 병행수입하여 판매한 사건으로, 해당 캐릭터의 국내 저작권자가 디자인 사용 및 상표권 침해로 대응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병행수입이 단순히 ‘싸게 들여와 파는 일’이 아니라, 법적 권리 구조를 충분히 고려한 정교한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해리포터 병행수입 도서 사건 | 원서 병행수입 → 국내 출판사 저작권 침해 소송 | 병행수입 업체 패소 |
| 애니메 캐릭터 문구류 | 일본 정품 병행수입 후 국내 판매 | 디자인 및 저작권 침해 인정 |
| 해외 라이선스 음반 | 공식 유통사 외 수입 → 유통 차단 | 수입 정지 및 손해배상 요구 |
| 게임 소프트웨어 병행수입 | 라이선스 미확보 상태에서 판매 | 저작권법 위반으로 판매 중단 |
병행수입이 반드시 저작권 침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절차와 조건을 지키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병행수입자는 다음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첫째, 제품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 국내 권리자 또는 정식 라이선스를 보유한 유통사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둘째, 유통 경로에 대한 정품 증명 서류 및 거래 내역 확보는 법적 분쟁 시 유리한 증거가 된다. 셋째, 소진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국가별로 확인하고, 국내법 우선 원칙을 숙지해야 한다. 또한, 병행수입 제품 광고 시 ‘정품’이라는 표현을 오용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소비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브랜드 로고, 이미지 무단 사용도 주의해야 한다.
| 저작물 포함 여부 확인 | 제품 구성물, 패키징, 설명서 등 검토 |
| 국내 권리자 협의 | 필요 시 라이선스 계약 체결 |
| 정품 입증 자료 확보 | 송장, 계약서, 인증서 등 보관 |
| 법률 자문 활용 | 초기 수입 전 법무 검토 진행 |
| 소비자 안내 | 광고 문구 및 표시 문구 검토, 오인 방지 조치 |
국제적으로도 병행수입과 저작권의 충돌은 꾸준히 논의되어왔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은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 소진 이론(international exhaustion)’을 채택하여, 정품이라면 어느 나라에서 유통되었든 간에 판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은 역내 소진만을 인정하며, 역외 병행수입에 대해선 제한적이다. 일본은 대체로 국내와 유사하게 병행수입을 허용하되,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엔 제한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 기준은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병행수입자는 수출국과 수입국의 저작권법을 모두 확인하고 판단해야 하며, 글로벌 유통 시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 미국 | 국제 소진 인정 | 대부분 허용 | 저작권자 보호 약함 |
| 유럽연합 | 역내 소진 | 역내만 허용 | 역외 병행수입 제한 |
| 일본 | 제한적 허용 | 사례별 판단 | 고의성 여부 중요 |
| 한국 | 국내 소진 원칙 | 저작권 포함 시 제한 | 국내 저작권자 우선 보호 |
디지털 콘텐츠, 캐릭터 상품,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제품이 늘어나면서, 병행수입과 저작권의 충돌은 앞으로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과 정책 정비가 요구된다. 첫째,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저작권 관련 고지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창작물 포함 제품에 대한 별도 심사제 도입이나 표준 계약 모델 개발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병행수입 사업자 대상의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병행수입 시장과 저작권 생태계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다. 저작권자가 정당한 수익을 확보하면서도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균형 잡힌 시장 설계가 필요하다.
| 저작권 고지 의무화 | 병행수입 제품에 저작물 포함 시 명시 |
| 표준 계약 도입 | 권리자-수입자 간 라이선스 모델 확립 |
| 분쟁 중재 제도 | 침해 여부 판단 위한 중립 기구 운영 |
| 국제 협약 정비 | 국가 간 병행수입 기준 통일화 노력 |
| 교육 및 가이드라인 | 병행수입 실무자 대상 저작권 교육 확대 |
저작권 병행수입 병행수입은 단순히 ‘정품을 싸게 들여와 파는 행위’로 보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이 결합된 상품의 경우, 수입과 동시에 법적 책임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이제 병행수입자는 ‘가격 경쟁력’만을 내세우는 시대를 넘어, ‘법적 정당성’과 ‘저작권 이해도’를 갖춘 유통 전문가로 거듭나야 한다. 저작권 플랫폼의 활용, 법률 자문, 권리자와의 협력 등 보다 전략적이고 합법적인 병행수입 모델이 요구되는 시대다. 지금이 바로 병행수입 시장의 질적 전환점이다. 단기 이익이 아닌, 장기적 신뢰와 지속 가능한 유통을 지향하는 사업자만이 디지털 저작권 시대의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